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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거 및 관리 체계 구축 ▲약국·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수거함 설치 및 홍보·교육 강화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불용의약품이 방치되거나 잘못 버려질 경우 환경과 군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보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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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