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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이종섭 의원 발의,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조례안」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준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통한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장수군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조례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군민들의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앙양하고, 동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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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