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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의 예방과 진화, 감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수립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산불방지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은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예방과 감시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불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추진과 군민 안전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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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