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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1차 선정 12개 지역으로 확대해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과,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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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