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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검사 실시

○ 전북도, 도내 소·염소 303개 농가 대상 항체 검사

○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 백신 재접종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 진행되며, 소 268농가와 염소 35농가 등 총 30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올해 3월 국내에서 19건이 발생하면서 감염된 소·돼지가 살처분되고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축산물의 국제 교역 제한으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피해로도 이어졌다.

 

이번 검사는 9월까지 마무리된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0,556농가 54만 5천 마리의 소와 염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작년부터 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 자가접종을 실시한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백신 재접종 및 재검사, 농장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추석 연휴 등으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제역은 축산 농가에 큰 손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으로 농가가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이행함으로써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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