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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

장수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총 체납액의 30%인 3억6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엄정 대응한다.

 

반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재원은 군민 복지 증진, 지역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활용될 예정으로, 성실 납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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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