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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니파바이러스 법정 감염병 지정... 해외여행 시 주의

 

 

진안군이 군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돼지 등 동물 매개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고열·호흡기 증상, 뇌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동남아시아 지역(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군민들에게 ▲아픈 동물(특히 박쥐, 돼지)과 접촉하지 않기 ▲생 대추야자 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 고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 여행력 알리기 등의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높지만 개인위생 준수와 위험지역에서의 예방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귀국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알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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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