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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9.1~10.31)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됩니다

○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하세요

○ 11월 한 달 집중단속… 반려인 의무사항 전반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사항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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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개설할 수 있는 교육감 승인 과목 7종 승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삶과 지역사회가 연결된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개설할 수 있는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 7종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과목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온고일신 △디지털 완주 △완주에서 세계로 △남원을 걷다 △지리산 용성길 △마이골에서 세계로 등 7종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변화 중 하나로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기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연수 △신설 승인 절차 안내 △편성·운영 참고자료 보급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개발한 지역 교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한문과 인성이 결합된‘온고일신’도 승인해 각 중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2026학년도 보급을 계획으로 미래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목을 개발 중이며,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시간 연수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