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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9.1~10.31)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됩니다

○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하세요

○ 11월 한 달 집중단속… 반려인 의무사항 전반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사항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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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