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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용담댐 수변구역 변경 추진 관련 2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진안군이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며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진안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예정대로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된다면 토지지가 상승과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 토지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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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