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18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6,841명 중 1,629,552명이 받았으며, 총지급액은 3,577억 원 중 3,3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해외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 9,000여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9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4955)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