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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민원 지속 발생...야적 가축분뇨 퇴비 관리 강화

공공수역 오염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위해 집중 점검

 

장수군은 농작물 수확 후 가축분뇨 퇴비를 야적하는 사례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빗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 퇴비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등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수군은 야적 가축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읍·면을 통해 농가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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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완주 구암리 폐소각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우선"
전북특별자치도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우려 해소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5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군 봉동읍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시설이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내에서 입지 적절성과 설치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가 지속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시설 설치 검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일일 189.6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아 외부 폐기물의 대량 반입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전북환경청과 완주군에 접수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