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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8월 말까지 지방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진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액 경정 등으로 부과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진안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재무과에 직접 전화를 하면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진안군으로 귀속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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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