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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협상 중단 성명서 발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7월 29일, 최근 진행 중인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농업·농촌·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과일 검역 간소화, 쌀 수입 확대 등 다방면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지역 농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발표된 것이다.

 

진안군의회는 “쌀과 한우는 진안군 농가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이라며, “수입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농축산물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 ▲국민의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중단할 것 ▲정부는 농업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진안군민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은 결코 이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농업을 협상의 거래 수단으로 삼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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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