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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 산림청, 지차체 합동 7~9월 집중 단속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내 무단 점유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 및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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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