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및 운반대행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사업의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상금·상패·부상 수여 가능 △성범죄·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 시 제척·회피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손동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포상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