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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민규 의원, ‘진안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보훈단체 기춘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기대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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