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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미옥 의원,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예산지원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행정 기반 강화 기대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상위법령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체 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체계성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옥 의원은 “자치분권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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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