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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명진 의원 발의,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회의 운영 효율성 및 공정성 높인다

 

 

진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에서는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의 폐지·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안건 등의 상정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회의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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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함께한 보훈단체 신년인사회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보훈단체협의회(회장 최해봉)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도내 10개 보훈단체가 참여했으며, ‘보훈으로 하나 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년 다짐 떡케이크 커팅식과 떡국 오찬이 이어지며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해봉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보훈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단체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전북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셨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6개 시·군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