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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명진 의원 발의,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회의 운영 효율성 및 공정성 높인다

 

 

진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에서는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의 폐지·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안건 등의 상정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회의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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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