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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제안제도 조례·공무국외출장 규칙 2건 정비

= 투명성, 참여성, 효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 의정 구현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 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함께 통과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 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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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