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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제안제도 조례·공무국외출장 규칙 2건 정비

= 투명성, 참여성, 효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 의정 구현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 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함께 통과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 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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