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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개최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차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장수보건복지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현장대응 매뉴얼 및 지역 사례 공유, △유사 사례 발생 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실무 대응 공유, △현재 운영 중인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이었다.

 

정신응급은 복합적인 사안으로 사전 준비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인 만큼, 장수군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무 회의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350-2800)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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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