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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7월 재산세 10억6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09건, 1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4천만 원) 대비 약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60%)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 특례세율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는 올해도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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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215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3개 운용사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북 벤처투자위원회를 통해 ‘2025년 제2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의 운용사 3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운용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인라이트벤처스’, ▲창업벤처(엔젤투자) 분야에 ‘안다아시아벤처스·KB증권 컨소시엄’,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JB인베스트먼트’다. 이들 운용사는 전북자치도의 출자금 95억 원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1,21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이번 출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투자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선정된 인라이트벤처스는 총 56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전북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읍시 기업에도 20억 원 이상을 배정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등과 연계한 투자전략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엔젤투자 분야에서는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