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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7월 재산세 10억6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09건, 1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4천만 원) 대비 약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60%)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 특례세율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는 올해도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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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