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3.4℃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장수군, 조상땅 찾기..작년 241건, 올 현재까지 152건 신청

4천만 원 규모 토지 후손에게 돌아가

 

 

장수군은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상 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조상 땅이 후손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전국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