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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지난 3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주민과 실경작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4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배수문 정비 11개소, 배수로 3.75km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조사를 마치고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없이 100% 국비 지원을 받아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예방 및 보완 공사를 실시 할 수 있어 알짜배기 사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방향성,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약속하는 등 활발한 주민설명회를 이어나갔다.

군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오랫동안 침수 피해로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진안군 내 배수개선이 필요한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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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