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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전북도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진안군이 7월부터 전북 최초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안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수정 지원금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상향하며 체외수정 동결 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돼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시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안군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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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