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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수도법’ 개정...‘저수조 설치’ 현황신고 의무화

오는 16일까지 신고 마감…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물관리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는 관내 저수조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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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새 이름 ‘파워프로틴-아이(I)'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 2차 협의회를 갖고 전문가 조언을 얻어 ‘파워프로틴’에 아이(I)를 붙여 ‘파워프로틴-아이’를 공식 이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원료 곤충 종 정보를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