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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수도법’ 개정...‘저수조 설치’ 현황신고 의무화

오는 16일까지 신고 마감…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물관리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는 관내 저수조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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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