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산지유통 센터 관리·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 수정 등이 포함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의 운영은 농촌도시인 진안군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의원연구회가 시행한 ‘진안군의회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여 추진되었으며 상위법령에 맞춘 현행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