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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제고를 통한 진안군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정 과정에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와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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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관리실태평가와 연계해 도시 녹지 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평가한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