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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제고를 통한 진안군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정 과정에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와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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