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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진안경찰서 연계, 체납 합동단속

진안군은 지난 25일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진안군에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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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