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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건 안건 심의·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미옥, 김민규, 손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1개 읍면 스토리텔링 통한 지역 활성화’, ’고령층이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약 지원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제298회 진안군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여 재상정 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고, 그 외 2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진안흑돼지(깜도야) 발전방안 용역수립 등 6,229억 2천만 원 중 9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기정 예산 대비 9.23% 증가한 총6,219억 6천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중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안건의 공고)와 관련하여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요청이 이뤄졌다. 이에 본회를 정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긴급 개회하여 안건을 재논의한 결과 당초 보고된 원안대로 최종 가결하였다.

 

이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 동의안,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동창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기 전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절차 진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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