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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남수 의원,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용어 정의 조문 체계가 ‘각 목’에서 ‘각 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정의 조항의 인용 방식과 관련 법령명을 정확히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에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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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연계 운영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운영을 통해 도내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운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열고, 군산항과 2026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항 신항의 역할 분담과 기능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에는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항만·물류 업계,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무역 기능을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로 확장하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신항 건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X-ray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 항만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새만금항 신항 개장과 군산항 기능 보강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전북권 항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