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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 오는 30일까지

장수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077건, 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단, 경차 및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카드·통장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ARS 전화(063-350-40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미납을 방지해야 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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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