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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드림스타트, 제2차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지역 아동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장수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1일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지역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가족센터 등 11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례대상 가구의 생활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상 아동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지역 및 외부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통합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훈식 군수는 “아동은 지역의 미래인 만큼,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아동복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아동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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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