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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무진장축협, 축분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성과

 

장수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제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기질 퇴비의 활용을 확대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협약 내용 설명, 양해각서 서명,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약에는 △장수군 축분 위탁처리 확대 △관외 판매 및 해외 수출을 통한 퇴비 유통망 확대 △경종농가에 유기질 퇴비 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축산농가–무진장축협–장수군 간 가축분뇨 수거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장수군은 축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무진장축협은 유기질 비료 사업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축산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의 친환경 축산 모델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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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