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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쉬웠던 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읍면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희 의원은 “예산 편성과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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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