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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장수군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농활동에서 발생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인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기간은 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다. △장수읍·장계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가능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가능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배출장소 및 납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적법한 처리로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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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