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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 용담면 송풍1지구·동향면 능금4지구 1,230필지 심의·의결 마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용담면 송풍1지구와 동향면 능금4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이후 접수된 25건(41필지)의 의견 제출을 반영, 총 1,230필지의 경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결정했다. 진안군은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실 경계와 합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설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는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적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책사업으로, 진안군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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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