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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4일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로,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주요 시설이다. 진안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등 최적의 조건을 바탕으로 양수발전소 부지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창옥 의장은 진안양수발소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 발전시설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고 소개했다.

 

이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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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