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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장수군은 이달 말인 30일까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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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