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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 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 약국 60여 개소 표본 단속실시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히 확인

○ 품질 및 판매 질서 위반 시 강력 처벌, 도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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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익산 농업기계박람회 개막
국내 농기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2025 익산 농업기계박람회’가 11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며, 전북의 대표 농기계기업인 ㈜TYM, LS엠트론을 비롯한 전국 206개 기업이 참여해 트랙터, 곡물건조기, 무인방제로봇 등 400여 종의 첨단 농기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실제 농작업 환경을 재현한 현장 시연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장비의 성능과 작동 방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검정기준 설명회, 농업기계화 기술개발 세미나,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장에는 농기계산업 정책 홍보관도 운영되어, 도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행사 기간 동안 교통·환경·안전 등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셔틀버스와 현장 안내센터 등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 전시를 넘어 지역 농기계기업의 판로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