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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렴·법률특강 진행

- 4일,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오해동 기획조정실장과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 공직자 행동 강령 및 법령해석 적용 방법 등 교육 호응 얻어

 

 

무주군은 지난 4일 무주군민의 집 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무주 만들기 · 법률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종합청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체계를 공유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법령해석 적용 방법과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한 무주 만들기” 강사로 나선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청렴도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청렴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부패인식(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경험(부패 경험률, 부패 경험 빈도)에 대한 내외부 체감도의 차이와 항목들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유형을 각각의 사례로 제시해 호응을 얻었으며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제도 10가지 행위 기준’도 공유했다.

 

박동걸 법무감사팀 법무 전문관은 “법률특강”을 통해 ‘법령 체계도’부터 ‘공무원과 법의 관계(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절차의 중요성, 공무원 책임, 법령 해석, 문서의 송달 등)’를 알기 쉽게 설명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하지만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면서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줘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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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9일(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큐어키친슬’에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인증 음식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 음식점을 선정했다. 2024년 선정 음식점은 4곳으로 ▲감로헌 ▲러빙헛 ▲카페오늘 ▲프레종, 2025년 선정 음식점은 5곳으로 ▲꼬베 ▲녹두꽃 ▲베르자르당 ▲우리밀누룩꽃빵 ▲큐어키친슬이다. 이들 음식점은 친환경 식자재 사용과 쓰레기 저감 등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모델로 삼아 지역 전반에 저탄소 식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계기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