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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치를 재확인, 통합과 치유의 정치에 노력할 터

 

진안군의회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결정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한 중대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변화를 넘어 국민 주권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라며, 정치권 전반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자성과 책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통합과 치유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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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