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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진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 중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기간 내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온라인(www.wetax.go.kr), 우편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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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