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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시 3.76% 공제 혜택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기 때문에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신청은 16일부터 가능)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분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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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