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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청정환경 보전

 

진안군이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3월 한 달을 봄철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의 노천 소각 행위, 무단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비닐 등을 소각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오염물질 발생과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등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안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하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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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