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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받으세요!

 

진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 감면효과는 연세액의 3.7% 이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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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