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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받으세요!

 

진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 감면효과는 연세액의 3.7% 이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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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