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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주차난 해소..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 기준 마련

=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진안군 관내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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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9일(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큐어키친슬’에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인증 음식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 음식점을 선정했다. 2024년 선정 음식점은 4곳으로 ▲감로헌 ▲러빙헛 ▲카페오늘 ▲프레종, 2025년 선정 음식점은 5곳으로 ▲꼬베 ▲녹두꽃 ▲베르자르당 ▲우리밀누룩꽃빵 ▲큐어키친슬이다. 이들 음식점은 친환경 식자재 사용과 쓰레기 저감 등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모델로 삼아 지역 전반에 저탄소 식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계기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