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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주차난 해소..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 기준 마련

=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진안군 관내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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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