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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월 19일 장수군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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