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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진안군이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확정신고 및 납부를 위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 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진안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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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