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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확대 · 통합인증 도입 등 4대과제 추진

도약 위한 청사진 제시

 

진안군이 2019년 개장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진안로컬푸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1일 군에 따르면 진안군먹거리 위원회를 비롯해 이용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로컬푸드 연계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급확대 △안전성 통합인증제도 마련 △제휴푸드 도입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진안군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중 다품목 소량 공급이라는 학교급식 납품 특성상 농가 참여가 부족했고, 관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푸드에서 학교급식의 수요기반에 맞는 농가를 조직화하고, 개별농가를 대신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올해는 일정 규모 소비 수요가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 중에서 양파, 무, 당근, 사과, 딸기 등 11개 품목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에는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농산물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진안로컬푸드 안전성 통합인증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안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시범시행 등을 통해 로컬푸드의 안전성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직매장 내 판매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상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타 시·군의 우수한 농식품을 판매하는 제휴푸드를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품목은 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로컬푸드 납품 농가 또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제휴푸드 코너’를 운영하며, 품질기준 역시 로컬푸드 품질인증 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직매장별로 우수회원을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매장 운영 및 출하 품목 등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블로그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진안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판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안을 통해 지역 농민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을, 소비자들에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로컬푸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작년 9월 진안읍 소재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추가 조성하면서 전주 호성점과 진안읍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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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