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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협의체 회의 개최

- 2025년도 운영방침 결정을 위한 11개 읍·면 대표 한 자리에

 

진안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 협의체(대표 전현민)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개 읍·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조건,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계절근로자 숙박비 징수 금액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운영 방침 등을 논의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후관리(외국인 계절근로자 공항 인솔, 산재보험료 지원, 성실 근로자 항공료 지원, 언어소통 도우미 운영, 각종 민원 대응을 맡아 온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박시진 센터장의 상세한 안내도 이어졌다.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 협의체 전현민 대표는 “군에서 합법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가들이 계획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농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주들이 안정적 농업경영으로 농가도 근로자도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 이정희 과장은 “2025년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농가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사업주 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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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무주군에서 열리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6.6.~6.8.)’를 앞두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축제장 내 판매 부스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보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판매중단, 추후 축제참여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시군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축제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 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폭으로 인상하거나 시기 분산 조정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도 기존 85만 원에서 11